경기도 광주시
이재민 구호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구호의 대상 : 이재민, 일시대피자 2) 광주시 지역구호센터 구성 운영 - 구성 : 센터장(시장), 총괄관(부시장), 이상현(복지국장), 통제관(복지정책과장), 실무 4개반(이재민구호, 의료지원, 감염병관리, 위생지도) - 운영 : 실무반별 3명이상 구성, 24시간 교대근무 ※ 이재민구호반 내 재해구호물자 접수·배분팀 운영(읍면동별 각 6명 구성) : 구호물자 전달, 응급구호 소요액 파악보고, 구호물자 수요·부족량 파악 보고 등
선정 기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지원 내용
1) 예방 및 대비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관리 -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비축 2) 대응 및 복구 1) 재해구호물자 지원 - 지급대상 :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일시대피자 중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별로 각 1세트 지급, 방바닥이상 주방이 침수된 경우 취사구호세트 1세트 지급 2) 응급구호비 : 1인당 1일 7천원, 최초 7일간 지원(49,000원) / 복지정책과(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 의연금 지원 / 전국재해구호협회 신청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주시청홈페이지 031-760-2000
관련 사이트
- 광주시청홈페이지 www.gjcity.go.kr
근거 법령
- 재해구호법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