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군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

최중증장애인(독거, 부부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부족시간을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퇴소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40%미만(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능제한 영역점수 320점 이상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옥천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