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복지증진 및 안정적 생활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장성군 거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 국가 및 자치단체, 민간기관의 수혜자 제외

선정 기준

[기본조건]- 부부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친정방문이 가능한 가정- 최초 입국 후 모국방문 오래된 순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지원인원 : 25세대 - 지원금액 : 1가정당 3,000천원 - 지원내용 : 왕복여행료, 모국체재비, 여행자보험료 등2) 지원방법 - 본인 계좌 입금3) 방문시기 :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사업 기간 내 출발

신청 방법

1) 선정절차 : 지원대상 모집 → 지원가정 선정 및 승인 → 모국방문비용 지원
2) 선정기준
- 입국 결혼한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가정
- 기초수급권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
- 시부모 봉양 및 다자녀 가정
- 입국 후 모국방문을 하지 못한 가정
- 대상가족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방문이 가능한 가정
-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가정
3) 선정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중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담당 부서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