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요보호아동 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 대상

가정위탁양육비지원: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이거나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지급 : 일반가정위탁

지원 내용

가정위탁보호아동 연령별 차등지급

신청 방법

가정위탁양육비지원: 아동 거주지 시 군 구청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가족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