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입양가정 장려금 지원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선정 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13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지원 내용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 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 2백만원
- 장애아동 : 3백만원

신청 방법

아동 입양 후 군청 방문신청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증평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1.01 ~ 2026.12.31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