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계층으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증평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선정 기준
증평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지원 내용
매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라 증평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후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금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증평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기타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043-835-3514
근거 법령
-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