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증평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 유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 또는 제5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 중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의 유족 (상단의 참전유공자는 유족으로 미인정) @ 6.25참전중이나 월날참전중에 전사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보훈지청에 2012년 1월에 유족으로 등록된자 임 2) 선정기준 :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후 적격자에 한하여 지급함.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로서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 월20만원 - 전몰유족명예수당 : 월 20만원 - 유족명예수당 : 월 13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 30만원
신청 방법
1) 관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청 - 국가유공자증 및 통장 지참2) 보훈지청에 확인 후 매월 20일 신청한 본인 통장으로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증평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043-835-3512
근거 법령
- 증평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