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난임 한방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를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출산율을 제고함으로써 인구 증가에 기여

지원 대상

- 청주시 거주 혼인부부로(사실혼 포함) 난임 진단받은 자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 남성 - 여성: 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 진단받은 경우 - 남성: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받았거나, 정액검사 이상 소견인 자- 한약이나 침,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2회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 난임 한방치료 기간 중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단 1회에 한해서 지원 *예외기준: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후 임신한 자로 출산 후 둘째, 셋째아를 원할경우 재 지원 가능

선정 기준

청주시 거주 혼인부부로(사실혼 포함) 난임 진단받은 자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 남성

지원 내용

-한약복용 및 침,뜸 치료 등의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청주시 주민등록 주소지관할 보건소에 신청 후
- 지정한의원 방문하여 한방치료 진행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담당 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10.06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