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대상
밀양시 6개월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선정 기준
정부지원제외대상: 밀양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
지원 내용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서비스 기간 표준 적용)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소 방문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6987
근거 법령
- 밀양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