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대상

밀양시 6개월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선정 기준

정부지원제외대상: 밀양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

지원 내용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서비스 기간 표준 적용)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소 방문 접수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