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보훈가족 예우시책 추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관내 거주자
선정 기준
6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 2만원 계좌이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보훈명예수당: 매월20일
*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 6월 / 1회
* 사망위로금 : 사망시
* 참전명예수당 : 6월 / 1회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031-8082-5705
근거 법령
-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