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만2세 미만의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 만18세 이상에 도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 미만까지 지원(별도 사유 불요) ※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업관리 및 훈련을 받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아동의 질병,장애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84이하인 사람으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선정 기준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 내용

1. 가정위탁보호 신청,접수,상담후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 2. 아동의 위탁보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신청, 아동의 주소지 이전, 전학에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연령별 차등 지급(아동계좌의 지급원칙)- 만7세 미만 : 340천원- 만7세 ~ 만12세 : 450천원- 만13세 이상 : 560천원

신청 방법

1) 가정위탁보호 신청,접수,상담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읍 읍면동에서 신청2) 시군구에서 가정위탁 보호아동 결정3)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급- 만7세 미만 : 340천원- 만7세 ~ 만12세 : 450천원- 만13세 이상 : 560천원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