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지원 내용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 보장을 위함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12㎥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시군구 조사 및 결정-시군구 시행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감면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