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보훈단체지원 및 관리(명예수당 등)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지원 대상
-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이상의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그유족(6.25 참전, 월남 참전, 고엽제후유의증)
-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이상의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유족(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만65세 이상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미망인) : 월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명예보훈수당, 미망인 유족수당 : 월 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20만원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특별위로금(설,추석) : 년 2회 10만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061-550-5293
근거 법령
-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