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양육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선정 기준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 내용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원
(주거, 창업, 자기계발에 사용)
신청 방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시군에 신청
시군에서 지원자 검토 및 선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사후관리 실시(1년간)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6
관련 사이트
-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www.gg.go.kr
근거 법령
- 경기도한부모가족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