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무연고자 관리
무연고 사망자(변사자) 장례지원(화장 및 봉안)
지원 대상
무연고 사망자
선정 기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지원 내용
무연고자 장제처리 비용 중 일정금액 지원(2026년 80만원 책정)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775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