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출생아(첫째,둘째)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저출산 시대 출산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감소로 출산장려
지원 대상
익산시 출생아(부모 중 1인과 함께 거주)
선정 기준
익산시 거주자로 출생일부터 사업 지원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있음
지원 내용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최고 10만원/ 추가금은 자부담) : 1인 1회
신청 방법
출생후 1년이내 육아용품 구입후 관련서류 구비하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익산시청 여성청소년과 063-859-5331
근거 법령
-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