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안정적 정착 도모
지원 대상
음성군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황안정지원금 지원
선정 기준
영주 귀국하여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내용
음성군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매월 70,000원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음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음성군청 복지정책과 043-871-5423
근거 법령
-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