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제도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사회통합 도모

지원 대상

정신재활시설 및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취업한 정신질환자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중에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사람 또는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취업한 사람.

지원 내용

연 최대 540천원 / 1인

신청 방법

1. 지원대상자 기준 및 의무사항 이행자를 선정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함. (정신재활시설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보건소)2. 서류심사 및 소득기준 확인 후 대상자 최종선정 (신청한자 중 소득기준에 따라 탈락할 수 있음) 3. 최종선정 대상자 안내( 보건소->센터, 시설)4.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지원(보건소->민원인)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