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선정 기준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 후 분기별(4·7·10·12월) 신청·접수 및 심사·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E-mail, 팩스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033-249-4348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