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이상 원아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들을 대상으로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을 시에서 지원하여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유아학비: 관내 공립유치원 30개원 법정 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 및 관내 사립유치원 40개원 셋째아 이상 원아-입학준비금: 생애 최초로 유치원에 입학하는 관내 공·사립유치원 70개원 법정 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

선정 기준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이상 원아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기준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여야 함2) 해당 원아가 안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3) 생애 최초 입학 여부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유아학비 최초 책정일 기준 *입학준비금4) 유치원 입학한 달에 법정 저소득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입학준비금

지원 내용

-유아학비: 학부모 자부담금 지원(월 최대90천원, 1년 최대 1,080천원)-입학준비금: 최대 100천원[최초1회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안양시
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교육청소년과
생애주기 영유아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주거, 교육, 보호·돌봄,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