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선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백만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백5십만원/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

지원 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백만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백5십만원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산증명서, 통장 첨부해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안성시
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19.10.16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