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지방이양)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통하여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
지원 대상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하여 무료급식소 이용이 불가한 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불편 노인가구, 독거노인
지원 내용
1. 업무협약 식사배달사업 기관 : 2개소 -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사랑나눔공동체2. 운영일수 및 지원인원 산정에 따라 식자재비 1식(5,000원), 유류비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033-639-2953
근거 법령
- 속초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