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지원 내용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담당 부서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