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고성군 내 가정위탁 아동
선정 기준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일반가정 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 하며,다음 요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0천원~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신청 방법
관할 읍면에서 실태조사 및 상담과 신청,접수 후 군청에서 사례결정회의 진행을 통해 결정 여부 판단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033-680-3924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제59조(비용보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