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험료 체납 예방 및 건강관리를 통해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생계 ·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생계 · 주거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 건강보험공단에 대납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화성시
담당 부서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07.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