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 중이거나 학구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사람으로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지급

지원 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중이거나 학구 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아동

선정 기준

셋째아이후자녀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지원 내용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매월 5만원 지급
단,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년 이상 거주한 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가족아동과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