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
다문화가족의 취업기회 확대로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조기적응 및 생활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1회 지원, 500,000원한)
지원 내용
운전면허 실기시험 비용 지원(500,000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에 신청- 이용방법 : 운전면허 취득 후 신청 -> 실기시험 비용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033-330-2178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