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 적용대상
- 평창군 보훈영예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중 사망자
- 지원금액 300,000원 1회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중 사망자 발생시 유가족이 읍.면사무소에 신청
2. 구비서류
-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3-330-2116
근거 법령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