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 적용대상
- 평창군 보훈영예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중 사망자
- 지원금액 300,000원 1회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중 사망자 발생시 유가족이 읍.면사무소에 신청
2. 구비서류
-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