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 대하여 건강관련 보험료(종합보험, 실손보험)를 지원하여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지원 대상
(지원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1.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2. 입양아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의 영아이며 입양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선정 기준
(지원조건)-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 입양아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영아이며 입양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대상 아동 지원 결정 이후 관외 전출시 지원불가* 출산일(입양일) 기준 부모의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함(경과기간만큼 지원기간 감소) (지원내용) 출생아 건강보험(종합보험, 실손보험 등)을 월25,000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 (접수처) 출생아 관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5년- 지원금액 : 25,000원/월(분기별지급)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 출생 신고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민원담당) - 읍면 복지팀에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괴산군 주민복지과 043-830-3374
근거 법령
-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