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 지원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영유아
선정 기준
관내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1명 1일 100원/월 최대 20일 지원)
지원 내용
관내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1명 1일 100원/월 최대 20일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24
근거 법령
- 괴산군 보육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