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65세이상 노인ㆍ장애ㆍ한부모가정 등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보험료 부과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 가정 2)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과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최저금액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기타 |
| 시행 기간 |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보은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43-540-3818
근거 법령
-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