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가정위탁아동 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 기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 340천원/인/월- 가정위탁아동 세대위로금 지원 : 20천원/세대/월- 가정위탁아동 명절제수비 지원 : 50천원/세대/2회- 가정위탁아동 부모제례비 지원 : 100천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금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2) 지급방법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20일기준 군청에서 직접 세대주 계좌에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관광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암군 관광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061-470-2142
근거 법령
- 영암군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