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가정위탁아동 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 기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 340천원/인/월- 가정위탁아동 세대위로금 지원 : 20천원/세대/월- 가정위탁아동 명절제수비 지원 : 50천원/세대/2회- 가정위탁아동 부모제례비 지원 : 100천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금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2) 지급방법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20일기준 군청에서 직접 세대주 계좌에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관광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생애주기 아동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