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영예로운 삶 지원

지원 대상

ㅇ국가유공자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 제4조 해당자

지원 내용

ㅇ참전명예수당 지원: 매월 1회, 월6만원씩 지원(2019.1월~, 도비)ㅇ보훈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월20만원 - 사망위로금: 30만원(유족에게 지원)

신청 방법

ㅇ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 -> 대상자 자격요건 검토 -> 지원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 신청 방법> - 명예수당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유공자증 사본, 통장계좌 사본 - 사망위로금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말소자 등본 등), 신청자 통장계좌사본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