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노인건강 진단
-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어르신의 건강유지 및 증진 도모
- 어르신의 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지원 대상
ㅇ 태백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진단 희망자 * 당해년도 수검자 중 아래 대상자는 제외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수검으로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6세가 되는 해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수검 가능ㅇ 기타 보건소장이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선정 기준
ㅇ 태백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진단 희망자 40명
지원 내용
ㅇ 1,2차로 나누어 검진 실시 - 1차 : 검진항목별 기본검진(기본진료, 혈액, 기타(요검사, 안검사, 흉부X선, 간이인지기능검사, 성병검사 등) - 2차 : 1차 검진결과 이상소견자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기본, 흉부질환, 순환계, 간질환, 신장질환, 빈혈, 당뇨, 안질환, 치매, 골다공증, 낙상 검사 등)
신청 방법
ㅇ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사무소에 신청 -> 동 접수 및 대상자 확인하여 시에 신청자 통보 -> 대상자 확인 및 검진 결정, 검진 안내(시) -> 대상자 검진실시(지정 검진기관) ㅇ 검진기관(의료기관) -> 검진결과 시에 통보 -> 시 접수 및 동에 개별 통보 -> 검진자 결과 안내 및 치료연계 ㅇ 이용요금 : 선정대상자에 한해 무료이용 (사업수행기관인 시에서 직접 의료비관에 검진비용 납부)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2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