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저소득세대(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중 월 최저보험료 이하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부여군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65세이상노인세대, 장애인세대,한부모가정 중 월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세대
선정 기준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중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세대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세대로 지원확정된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로 지원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로부터 대상자확인요청->군청->읍.면 확인절차->군청 지원대상자 명단확정 및 지원액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 송부 및 지급-건강보험공단 반영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전화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여군 문화체육복지국 가족행복과 041-830-2507
근거 법령
- 부여군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