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장수노인 생일축하금 지급
장수노인 생일축하금을 지원하여 노인공경과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지원대상 : 88세, 100세에 지급일 기준 1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노인
선정 기준
88세, 100세에 지급일 기준 1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노인
지원 내용
지급금액 : 200천원(88세) / 1,000천원(100세)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7
근거 법령
- 구리시노인복지증진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