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등록금) 지원
저소득 조손가족 자녀의 대학입학생활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입학(등록)금을 지원하여, 교육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저소득 조손가족 대학생 손자녀
지원 내용
신입생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차액을 1인당 5백만원 이내 지급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기도 가족정책과 031-8008-3489
근거 법령
-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