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보훈영예 수당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해당하는자2.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선정 기준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1. 지원범위 : 보훈영예수당 지급 2. 지원종류 : 현금지급3. 지원금액 : 월 30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원결정
- 지원결정 : 강원동부보훈지청 국가보훈대상자 조회 후 결정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