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저소득 장애인 급식지원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중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급식지원 실시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중 저소득 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관 이용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원 내용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중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급식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9.05.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주시청 장애인복지과 043-850-684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9조, 30조 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