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외롭게 생활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위문품 전달로 훈훈하고 인정 넘치는 명절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고흥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려운 저소득 이웃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저소득층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위문품 전달 2) 지원물품 : 농수산물세트(1가구/30천원상당)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복지과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