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사랑이음 밥차 운영
○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노인에게 식사지원 및 서비스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어르신, 결식우려 저소득층
선정 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층
지원 내용
○ 현물(식사)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좋은이웃들 사업 등)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6.04.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평창군 복지정책과 033-330-2343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