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저소득층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이하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2) 선정기준 (차상위계층)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지원-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족 중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법정)을 가진 가구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괴산군 주민복지과 043-830-3374
근거 법령
- 괴산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