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안군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첫째/240만원(3회 분할지급) , 둘재/320만원(3회 분할지급) ,셋째/600만원(4회 분할지급), 넷째이상/970만원(4회 분할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기획전략실 인구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신안군청 인구정책과 0612408848
근거 법령
- 신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