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최저 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65세이상노인세대, 장애인, 한부모세대, 소년소녀세대 등에 대한 의료보장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경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월별보험료 하한액 이하 지역가입자중 아래의 자. -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공단) 통보 자료를 토대로 수급자,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로 결정된 자(행복e음 활용)를 선정(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선정 기준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대상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로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3213
근거 법령
- 진천군 저소득층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