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중 연나이 8세 ~ 만18세(초1~고3 재학생)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대상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신청에 의해 월200,000원(수강금액이 200,000원 이하일 경우 수강금액만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책정일을 지원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여성아동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남양주시청 여성아동과 031-590-2367
근거 법령
-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