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한부모가정위문
저소득 한부모가정 명절 위문품 지원(7만원 상당/2회/가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미만(취학시 22세 미만)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정 세대 2)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을 충복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자격(증명서 발급)이 있는 한부모가정 세대
지원 내용
지급내역 : 연 2회(설, 추석 명절) 저소득한부모 세대에게 가구 당 7만원 상당의 생필품 또는 현물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통합돌봄과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통합돌봄과 054-830-6472
근거 법령
- 기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