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

한부모가정위문

저소득 한부모가정 명절 위문품 지원(7만원 상당/2회/가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미만(취학시 22세 미만)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정 세대 2)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을 충복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자격(증명서 발급)이 있는 한부모가정 세대

지원 내용

지급내역 : 연 2회(설, 추석 명절) 저소득한부모 세대에게 가구 당 7만원 상당의 생필품 또는 현물 지원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통합돌봄과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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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