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부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유입 및 정착 도모
지원 대상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혼인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1년 6개월 이내 신청(생애 1회*) *부부 중 누구라도 기수령한 경우 제외, 초혼 재혼 여부 상관없음○ 거주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지원내용 : 부부당 결혼축하금 600만원 지급 -1회차 : 200만원(시 60, 군 140) -2회차 : 200만원(전액 군비), 혼인관계 유지 및 부부 이상 1차 지급 이후 300일 이상 계속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에 거주 -3회차 : 200만원(전액 군비), 혼인관계 유지 및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에 거주
선정 기준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인 부부○ 혼인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1년 6개월 이내 신청(생애 1회*) *부부 중 누구라도 기수령한 경우 제외, 초혼 재혼 여부 상관없음○ 거주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부부당 결혼축하금 600만원 지급 -1회차 : 200만원(시 60, 군 140) -2회차 : 200만원(전액 군비), 혼인관계 유지 및 부부 이상 1차 지급 이후 300일 이상 계속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에 거주 -3회차 : 200만원(전액 군비), 혼인관계 유지 및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에 거주
신청 방법
- 전남 아이톡 온라인 신청 → 군 검토 확인 후 지급대상자 확정-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서 접수 및 자격여부 등 확인 → 군 검토 확인 후 지급대상자 확정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인구경제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평군 인구경제과 061-320-1727
근거 법령
-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