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목포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에 따라 어르신들의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007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자체예산으로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을 추진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 목포시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만70세 이상 목포시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 내용
○ 급여형태 : 현물/목욕권 ○ 연 33매 지급(1,2,4분기 9매, 3분기 6매)○ 사용방법 : 목욕 및 이미용 업소 사용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분증, 도장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분기별 지급○ 지원매수 : 연 33매 지급(1,2,4분기 9매, 3분기 6매)○ 사용방법 : 관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 연중 사용 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7.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 061-270-8605
관련 사이트
-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 목포시청
근거 법령
- 목포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