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목포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에 따라 어르신들의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007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자체예산으로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을 추진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 목포시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만70세 이상 목포시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 내용

○ 급여형태 : 현물/목욕권 ○ 연 33매 지급(1,2,4분기 9매, 3분기 6매)○ 사용방법 : 목욕 및 이미용 업소 사용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분증, 도장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분기별 지급○ 지원매수 : 연 33매 지급(1,2,4분기 9매, 3분기 6매)○ 사용방법 : 관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 연중 사용 가능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실물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7.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