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발달재활서비스지원 (시자체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국고보조사업)에서 소득기준초과로 제외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재활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18세 미만 장애아동※ 단,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제출로 신청가능2)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지원 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치료, 놀이치료, 심리치료, 운동치료 등 - 1인당 월 14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구비서류: 신청서 및 소득증빙서류, 영유아(장애미등록)일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주거,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춘천시청 장애인복지과 033-250-4326
근거 법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