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저소득층 노인 의치 지원사업
저소득층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의치 제작 시술 및 사후관리 등 효율적인 시술비용 지원체계 마련으로 구강건강의료 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의 구강건강수명 연장 및 구강건강 격차감소 도모.
지원 대상
김제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 만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
-만65세 이상 기 시술자 보험적용 기준 만7년 경과 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1종,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지원 내용
의치(틀니) 시술비 및 지대치 보철 비용 지원-지원내역: 완전의치, 부분의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지대치 보철 : 양악 4개 까지 가능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보건소 1차 구강검진 실시로 대상자 선정-적합판정 대상자 지역협력치과 의뢰 의치 시술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4.08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제시청 건강증진과 063-540-1321
근거 법령
- 김제시 저소득층 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